무상A/S에 관하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무상A/S에 관하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성일
  • 조회수 : 625회
  • 작성일 : 12-08-22 08:15:19

본문

2012년 2월경 컴퓨터를 완제품이 아닌 조립PC를 구매하였습니다.
요점을 말하자면 컴퓨터가 고장이나 제가 할수 있는 조치(윈도우 설치등)는 다해본 상태이며
인터넷이 끈기는 현상으로 인터넷 업체 직원분이 3번이나 오셔서 인터넷 라인과 모뎀 등을 다시 점검하였고 증상이 개선되지 않아 모뎀 및 라인을 교체하였습니다.
그래도 해결이 되지않기에 다른컴퓨터를 연결해보니 끈김증상 없이 잘됩니다.
그래서 해당 컴퓨터 메인보드 업체에 제품 수리 의뢰하니 메인보드를 교체해준다 하는데..
중요한건 메인보드가 새 제품이 아니고 남이 쓰다가 고장나서 수리한 제품을 준다고 합니다.
제가 근무하는 회사에서는 무상보증기간이내에는 무상수리기준건은 무조건 새 부속으로 교체가 되고
유상건에 한해서 고객이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 말씀이 있을때 리페어한 제품을 고객동의하에 교체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메인보드 업체에 문의하니 자기들 회사의 규정상 무상수리는 되나 메인보드가 새 보드가 아닌 리페어된 보드를 줄수밖에 없다하네요.
과연 이게 정당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 후 사용하시는 해당컴퓨터의 하자로 인해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안에 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교환-환불순으로 처리되고있으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메인보드 불량인 경우 " 메인보드" 보증기간 이내라면 무상수리를 해주어야 하며 수리 불가능일 경우 교환-환불의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234 생활용품 구상휘 2012-01-08
9233 건설 류영선 2012-01-07
9232 기타 김진희 2012-01-07
9231 digital 이승현 2012-01-07
9225 통신 오상식 2012-01-07
9224 통신 김선영 2012-01-07
9223 식음료 이미연 2012-01-07
9222 기타 김상미 2012-01-07
9216 자동차 김병진 2012-01-07
9215 자동차 김병진 2012-01-07
9214 기타 송명선 2012-01-07
9212 통신 정은주 2012-01-07
9203 기타 한은주 2012-01-07
9202 기타 정연희 2012-01-07
9200 기타 김지연 2012-01-07
9194 통신 김태현 2012-01-07
9190 유통 박상욱 2012-01-07
9184 digital 강승호 2012-01-07
9179 기타 방유정 2012-01-07
9175 기타 한송이 2012-01-07
9173 기타 배정호 2012-01-07
9172 유통 박세원 2012-01-07
9168 기타 강명기 2012-01-07
9167 digital 방성권 2012-01-07
9166 기타 문선 2012-01-07
9165 자동차 차풍 2012-01-07
9164 기타 에스더 2012-01-07
9163 기타 이윤정 2012-01-07
9162 digital 길만복 2012-01-07
9161 기타 박미진 2012-01-0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