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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텔레콤 ] sk텔레콤의 부당한요금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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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창원
  • 조회수 : 1,683회
  • 작성일 : 26-05-11 19: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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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sk텔레콤가입자 신종화의 아버지,,신창원입니다
신종화가 어떤 연유의 사건으로 24년 3월 28일 입건이되여 현재까지(26년 5월 11일) 교도소에 수감중에 있습니다
작년 25년 10월경 sk텔레콤에 가입자의 현재 수감상황을 알리고 수감증명서까지 보냈는데 본인이 아니면 해지를 할수없다는 말만하여
25년 12월까지 sk텔레콤요금을 아버지인 제가 납부하면서 26년부터는 sk텔레콤을 해지하여 달라고 수차례 전화하여 상담하여습니다
그러나 sk텔레콤에서는 본인이 아니면 해지할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였고, 26년부터 사용도 하지않은 요금납부를 우편으로 보내왔습니다
26년 1월에 몇차례 다시전화해서 해지해 달라고 하니 본인이 아니면 요금미납 3차례를 미납하면 자동해지가 되니, 미납하고 자동해지하는
도리밖에 없다고 하는 sk텔레콤측의 억지 주장에 분개를 않할수가 없습니다.
또한 사용하지도 않은 sk텔레콤 비용을  미체납 비용이라고 71.340원을 F&U신용정보회사에 추심까지 의뢰 했다는게 너무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계약자 본인은 교도서에 있는데 본인이 아니면 해지가 않된다는게 상식적으로 말도 안되는 행태를 하는 sk텔레콤회사가 약자인 국민을 상대로
서슴없이 괴롭히고있습니다
이런 대기업의 악질적인 추태를 고발합니다. 조속히 저런악질기업에게 철퇴를 내려 주시길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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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 통신사측 해지처리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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