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오더 밀키트 무인자판기 사기판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와이디케이글로벌(주 ] 스마트오더 밀키트 무인자판기 사기판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한승희
  • 조회수 : 1,426회
  • 작성일 : 26-04-29 13:39:38

본문

[소비자 피해 상담 및 분쟁조정 신청 내용]
안녕하세요. 무인 자판기(스마트 오더) 구매와 관련하여 사업자의 계약 불이행 및 허위·과장 설명으로 인한 피해 상담 및 분쟁조정을 요청드립니다.
계약 내용
본인은 2025년 11월 21일 와이디케이글로벌(주) 소속 권태현 이사의 권유로 모텔 내 무인 자판기(스마트 오더)를 설치하고, 총 금액 5,940,060원에 대한 할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사업자는 월 195,000원(부가세 별도) 조건을 안내하였으며, “매출이 부진할 경우 1~2개월 전에 요청하면 다른 영업장으로 이전 또는 재판매를 해주겠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본인은 위 설명을 신뢰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피해 내용
실제 영업 결과 매출이 부진하여 2026년 1월경 사업자에게 자판기 이전(재판매)을 요청하였고, 사업자는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자판기 이전 또는 재판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연락 또한 원활히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또한 계약 당시 안내받은 금액(월 195,000원)과 달리, 현재까지 월 약 350,000원 수준의 할부금이 계속 납부되고 있어 금전적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문제점
계약 당시 “재판매/이전 가능” 조건을 제시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
실제 납부금액이 설명과 상이함
지속적인 연락 지연 및 책임 회피
위와 같은 행위는 소비자를 기망한 행위로 판단됩니다.
요청 사항
자판기 회수 및 타 영업장으로의 이전(재판매) 이행
또는
계약 해지 및 기 납부 금액 환불 + 향후 할부금 면책 처리
기타 사항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통화 녹취 등 입증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한 상태입니다.
사업자의 성실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쟁조정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755 유통 김현경 2012-01-22
11754 기타 좌은자 2012-01-22
11753 기타 김지선 2012-01-22
11752 식음료 조선희 2012-01-22
11751 기타 이명춘 2012-01-22
11750 기타 김영서 2012-01-22
11749 기타 김양호 2012-01-22
11748 기타 홍희정 2012-01-22
11747 기타 김일남 2012-01-22
11746 기타 심준용 2012-01-21
11745 식음료 최진 2012-01-21
11744 식음료 윤정애 2012-01-21
11740 생활용품 이현주 2012-01-21
11739 기타 이에스더 2012-01-21
11733 통신 김경미 2012-01-21
11730 기타 김민정 2012-01-21
11729 통신 이희열 2012-01-21
11725 자동차 이승우 2012-01-21
11720 자동차 임보람 2012-01-21
11719 기타 신승수 2012-01-21
11718 기타 이홍규 2012-01-21
11716 기타 한봉숙 2012-01-21
11709 기타 배요한 2012-01-21
11700 기타 한봉숙 2012-01-21
11698 기타 김은혜 2012-01-21
11695 식음료 김호철 2012-01-21
11694 기타 박하늘 2012-01-21
11693 통신 안지홍 2012-01-21
11692 통신 김미경 2012-01-21
11691 기타 이동헌 2012-01-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