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 BS슬릭 미니 C5 최대주행거리 PAS160Km 과대광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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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이지베이션 ] 전기자전거 BS슬릭 미니 C5 최대주행거리 PAS160Km 과대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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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정식
  • 조회수 : 1,051회
  • 작성일 : 26-04-16 15: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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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원 : 주)이지베이션
품목 : 전기자전거 BS슬릭 C5 20Ah
판매처 : 강남점 벨로휄
구입일 : 2026.03.10
내용 : 온라인(네이버-스토어)상에서 이제품은 1회 충전시 PAS모드로 최대160km주행 가능하다고 광고 하고 있지만 PAS모드 3단계기준 60KM를 주행하지 못합니다.
이에 판매처에 문의 했고 답변 : 밧데리에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본사에 문의해 보겠다.
판매원(이지베이션) 문의 했고, 답변 : 밧데리 점검을 받고 싶으시면 택배로 보내시고 대신 밧데리 이상점검이 많아 20일이상 소요될수 있다고 하여; 제가 밧데리 이상 점검이 많다는 것은 불량도 많다는 뜻이니 새로운 밧데리로 맞교환 요청을 하였지만 업체에서는 절대로 그렇케는 할수가 없다고 언론적인 애기만 반복해서 합니다.
160KM주행이 되지도 않는 제품을  온라인상 유통하여 소비자를 우롱하고 소비심리를 자극하는 행태와 함께 과대 광고로 인해 선량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조치 희망사항 : 정말로 160KM 주행가능한 밧데리를 맞교환 해주시기 바라며 , 주행거리 과대광고라면 이지베이션업체와 판매처에 시정조치 및 합당한 처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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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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