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가격 거짓고시 및 판매자와 쿠팡의 일방적인 취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쿠팡 및 판매처 ] 판매 가격 거짓고시 및 판매자와 쿠팡의 일방적인 취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상욱
  • 조회수 : 969회
  • 작성일 : 26-03-21 23:43:11

본문

  3월 20일날 주문번호 : 22100177671273번 원두로스팅기를 쿠팡에서 가격 표기가 ₩10,300원에 나와 있어서 구매 했습니다. 그런데 3월 21일자에 일방적으로 판매처와 쿠팡이 가격오류로 인하여 판매 중단되었다며 문자보내고는 취소하였습니다. 판매처(010-2960-9491)의 문자내융입니다.(사장님 죄송합니다..  회사 퇴직하고 쇼핑몰 창업 한지가 얼마 안됐는데, 이런 실수를 범했습니다.. 불편을 끼쳐 드려 너무 죄송합니다.
  마진 1000원~5000원 보고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는 판매자인데 집에 벌이도 안되서 돈도 못주고 있습니다..
  이번 계기로 이런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양해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렇게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조금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사 하는게 힘들고 하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새롭게 한 사업에서 이런 일이 사장님 죄송합니다..
이번 계기로 이런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양해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렇게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판매업체도 잘 못이 있지만 쿠팡인 대형 유통업체에서 관리부실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또 일어나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이므로 이를 고발합니다. 그러므로 판매처와 쿠팡에 꼭 피해보상을 청구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663 통신 이보람 2012-01-21
11662 기타 박병선 2012-01-21
11661 식음료 박종규 2012-01-21
11660 기타

처리

귀혼
김한결 2012-01-21
11659 통신 김민석 2012-01-21
11658 기타 전연정 2012-01-21
11657 기타 이희승 2012-01-20
11656 기타 정재욱 2012-01-20
11647 자동차 김연호 2012-01-20
11643 통신 김민수 2012-01-20
11642 식음료 이미라 2012-01-20
11640 통신 손희택 2012-01-20
11637 통신 손희택 2012-01-20
11636 식음료 김은이 2012-01-20
11633 기타 김효진 2012-01-20
11627 건설 박종기 2012-01-20
11623 통신 이형승 2012-01-20
11622 통신 문서정 2012-01-20
11621 식음료 이재수 2012-01-20
11620 통신 이충형 2012-01-20
11619 유통 이승환 2012-01-20
11618 기타 한은경 2012-01-20
11617 유통 이승환 2012-01-20
11616 통신 박세진 2012-01-20
11615 기타 백민경 2012-01-20
11614 기타 서정심 2012-01-20
11613 식음료 정대왕 2012-01-20
11612 건설 박병만 2012-01-20
11611 기타 윤희정 2012-01-20
11610 기타 박민수 2012-01-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