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허위광고 피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인포벨쇼핑 ] 과대허위광고 피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강태현
  • 조회수 : 1,438회
  • 작성일 : 26-01-27 15:57:49

본문

1월 22일 인포벨쇼핑에서 광고하는 (쇼킹폴리머프로ㆍ초강력접착제 1세트) 제품을 보고 구입을 하었습니다.
그러나 제품을 받은 후 광고와 달리 성능이 상이하고 허위과대광고인 사실을 확인 후 반품을 신청하였더니 택배비 왕복(6천원)을 모두 소비자에게 전가하여 반품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TV광고에서 제품 불만족시 1개월 내 무조건 반품할수 있다고 하였고, 반품비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예전에도 인포벨에서 광고하는 제품을 구입하였다가 낭패를 보았는데 인포벨은 허위과대광고하는 유명한 업체로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피해부분에 대해 신고를 하니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395 생활용품 최연지 2011-12-15
5389 기타 장소연 2011-12-15
5388 기타 정호석 2011-12-15
5385 생활용품 김영미 2011-12-15
5382 통신 오창열 2011-12-15
5381 기타 윤대원 2011-12-15
5379 통신 우종순 2011-12-15
5372 기타 이상은 2011-12-15
5369 자동차 이상은 2011-12-15
5367 기타 김종숙 2011-12-15
5362 식음료 이정원 2011-12-15
5360 기타 박성혜 2011-12-15
5358 식음료 정겨운 2011-12-15
5356 자동차 서희숙 2011-12-15
5354 통신 서근영 2011-12-15
5351 식음료 정겨운 2011-12-15
5349 식음료 최성홍 2011-12-15
5347 생활가전 이수진 2011-12-15
5344 생활가전 송현지 2011-12-15
5343 생활용품 박경애 2011-12-15
5342 식음료 이주호 2011-12-15
5341 자동차 이상을 2011-12-15
5340 건설 전창기 2011-12-15
5339 통신 김지연 2011-12-15
5338 생활가전 김지현 2011-12-15
5337 통신 임학연 2011-12-15
5336 기타 김지영 2011-12-15
5335 식음료 오양현 2011-12-15
5328 생활가전 최기웅 2011-12-15
5325 자동차 원인준 2011-12-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