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고다 측의 실수로 예약한 객실을 이용하지 못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아고다 ] 아고다 측의 실수로 예약한 객실을 이용하지 못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미화
  • 조회수 : 1,068회
  • 작성일 : 25-12-27 09:46:05

본문


11월 13일, 아고다 사이트를 통해 '여수 라테라스 리조트 클럽B룸을 1박 예약했습니다.

예약확정서 메일을 받았구요.

객실이용 당일 여수 라테라스 리조트를 체크인을 위해 방문하였습니다.

라테라스 리조트 이용이 처음이라 C동을 배정해주시길래, 내가 예약한 객실이 '클럽B'이면 B동이 아니냐고 문의했더니

제가 예약한 객실은 클럽C호텔이라고 하더라구요, 너무 당황드럽게 제가 예약을 잘못했나 싶어서 아고다에서 받은 예약확정서 메일을

라테라스 직원에서 확인시켜주었습니다. 잠시 알아본다고 하시더니,

라테라스 직원이 말하기를 "아고다 측에서 라테라스쪽으로 객실 예약 정보를 전달할 때 오류가 있었다. 이 문제는 아고다 측의 실수이니 아고다 업체에 문의를 하라'

였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은.. 현재 만실이라 제가 예약한 클럽B룸은 잔여 객실이 없다는 말뿐이었습니다.

한달전에 객실을 예약하고 즐겁게 여행을 출발했는데.. 숙박시설에 도착했을때 제가 예약한 객실이 아닌, 전혀 다른 객실을 배정받아서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더군다가 침대도 2개뿐이고, 비위생적인 카펫 룸이었습니다. 청소도 제대로 되지 않은듯 보였으며, 테이블도 2인용이라 3인이 이용하기엔 너무나 불편하고

불쾌했습니다. 

입실 전 아고다측과 어렵게 통화되었는데, 돌아노는 답변은 객실 차액을 아고다 캐시로 지불해준다는 얘기 뿐이었습니다.

전혀 다른 객실을 배정받았으므로 차액을 되돌려 받는건 마땅한 절차인거고,

함께한 지인들과 좁은객실과 침대에서 너무나 불편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건 제가 계획한 여행이 아닌, 아고다의 실수로 인해 하루밤을 겨우겨우 보내야만 하는

너무나 불쾌하고 불편한 크리스마스 였습니다.

제가 예약한 객실을 온전히 이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약금액 전액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ㅠㅠ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업자의 과실로 인해 숙박예약이 정상적으로 되지않은 상태라면 예약금 환불과 그로인한 피해가 발생한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서는 업체측과 협의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495 기타 이의영 2012-01-16
10494 digital 윤상필 2012-01-16
10493 식음료 박상미 2012-01-16
10492 통신 김건우 2012-01-16
10491 기타 박지희 2012-01-16
10488 기타 이성화 2012-01-16
10487 기타 신유리 2012-01-16
10485 통신 신은정 2012-01-16
10484 기타 박명선 2012-01-16
10483 digital 이현주 2012-01-16
10478 통신 김현희 2012-01-16
10477 기타 박민희 2012-01-16
10476 통신 최현배 2012-01-16
10475 통신 이정수 2012-01-16
10473 digital 안준호 2012-01-16
10471 통신 김홍선 2012-01-16
10468 기타 방미례 2012-01-16
10467 통신 김보라 2012-01-16
10466 통신 박찬미 2012-01-16
10465 생활가전 이현수 2012-01-16
10458 기타 서미향 2012-01-16
10457 통신 노찬수 2012-01-16
10456 생활용품 조은혜 2012-01-16
10454 기타 석미라 2012-01-16
10446 기타 박명선 2012-01-16
10445 통신 김태훈 2012-01-16
10443 기타 양승훈 2012-01-16
10442 기타 이승현 2012-01-16
10441 식음료 김덕근 2012-01-16
10440 기타 유석원 2012-01-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