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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녹차김치 ] 배추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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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영구
  • 조회수 : 3,415회
  • 작성일 : 12-12-28 17: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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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혼자사는 65세된 남자입니다. 지난12월14일 녹차배추김치10kg을 신문광고를 보고
주문하여 6만원을 송금하였으나 자기네 잘못으로 누락되어 배송치 못하고 현금으로 반환처리
해준다고 하면서 이핑게 저핑게로 오늘까지도 결과가없습니다.(12월28일) 전화연락하니 사정이생겼으니
내년1월10일까지 기다리라고합니다.저는 이제 김치도 없는 겨울을 보내야합니다.  이렇게 약속을 지키지않고
소비자를 애먹이는 악덕해남녹차김치를 고발하며 저같은 소비자가 더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화번호 1544-2836
헨드폰번호 010-9075-8433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문하신 김치의 배송이 되지 않으며 그로인한 환불마저 이뤄지지 않아 몹시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불처리가 지연될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불을 촉구하시고 업체 불응 시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추워진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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