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클럽모나코 실크 블라우스!!! 상품에 이상이 없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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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염정선
- 조회수 : 105회
- 작성일 : 12-11-12 18: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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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을 결혼식 갈때 2번 정도 입었습니다. 결혼식에만 잠시 다녀왔으므로 당연히 과도하게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평소에 입고 싶었지만 실크라 바람이 잘 안통해서 일상생활에 입으면 땀이 찰 것 같았고 변색이 생길까봐 자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시 결혼식이 되어 입으려고 꺼냈더니 양쪽 겨드랑이에서 약 5cm 떨어진 팔부분에 쭈글쭈글하게 울어있지 뭡니까. 엄마가 드라이하고 다림질하면 괜찮아 질거라길래 그렇게 했지만 결과는 조금 완화되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옷을 클럽모나코 롯데백화점 정발산 점에 A/S 신청을 했고 저는 당연히 어떤 조치라도 취해주겠지 라는 생각으로 맡기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무슨 심의위원에 맡겨야 된다고 통보가 와서 기분이 나빴지만 그렇게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들은 결과는 심의상 아무 이상이 없으므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옷을 여러번 입고 무슨 일상적인 생활이라도 했다면 제가 이렇게 맡기지도 않았을 겁니다.
혹은 만원 이만원짜리 블라우스였으면 못해주겠다는 말에 더 이상 토달지도 않았겠죠.
이십여만원 정도 블라우스를 딱 두번입고 더이상 입을 수 없게 되었는데, 클럽모나코 측에서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옷이라는 것은 미용을 위해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명 그 기능이 중요한 겁니다.
그옷을 입고 가만히 서있기만 하라는 겁니까? 제가 팔을 붕붕 돌리기라도 했으면 억울하지라도 않겠죠.
결혼식에 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활달하지 않잖아요? 게다가 여자인데요.
그렇게 두번의 착용 후 이렇게 문제가 생긴 다면 그것은 분명 옷이 디자인 될때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옷을 입었을 때 낙낙했고 그사이에 제가 살이 쪄서 옷이 작아진 것도 아닙니다.
실크 옷이라 원래 그럴 수 있다고 하면 애초에 설명을 하든가, 실크옷을 만들지를 말았어야죠.
물론 이학적 검사를 하면 옷에 이상이 없다고 나올 수도 있겠죠. 그 부분 섬유만 조사했을 테니까요.
옷을 입고 활동을 했을 때 당겨지는 부분에 이상이 생겼다면 그걸 생각안하고 옷을 만든 회사 측 문제 아닙니까? 이걸 어째서 제가 손해를 봐야 합니까?
저는 도저히 억울해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현재 옷이 클럽모나코 측에 있으므로 사진은 없습니다.
저는 기분나빠서 클럽모나코 측에 보상도 환불외에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쪽에서 교환을 해준다고 해도 그 쪽 옷을 다시는 입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미 신뢰가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다시 검사해주세요! 옷의 기능적인 측면을 꼭 조명해주세요!!!
이제껏 실크 블라우스 입으면서 이런 옷은 처음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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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백화점에서 고가의 블라우스 구입후 얼마되지않아 양쪽겨드랑이 있는 부분이 찢어졌는데 소비자과실이라며 환불이 어렵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품질상의 하자가 발견되면 판매인은 수선, 교환, 환급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자의 책임소재는 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며,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수선이나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