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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약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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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영호
  • 조회수 : 812회
  • 작성일 : 12-09-10 09: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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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올립니다.
수원 SK브로드밴드가 아니라. 수원 티브로드입니다.
죄송 합니다.
수원 티브로드 인터넷을 3년 약정으로 원롬에서 사용하던 사용자 입니다. (회사명의로)
만료기간 2013년10월4일 입니다.
직장을 전남광주로 이직해서 해지나 이전 하려고 하는데
월이용료는 약 35000원정도
해지하면 68,6754원
이전은 전남광주나 저희집 서울은평구는 안된다고 함.
제가 이해못하는 부분은 남은기간 사용료보다 위약금을 더 많이 달라고 하는부분 입니다.
어떻게 하면되는지?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던 해당인터넷 해지 시 발생하는 과도한 위약금으로 매우 당혹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인터넷서비스(결합상품) 중도 해지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반환금은 약정기간 미달에 따른 할인반환금과 모뎀임대료 위약금이 합산 부과되며 산출방식은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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