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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늘장어 강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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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과장
  • 조회수 : 702회
  • 작성일 : 12-09-07 15:48:25

본문

회사 : 더 웰빙(생협이라고 하는데 개소리 같음)

내용:

1. 마늘장어 액을 무료로 2팩 보내준다고 하여, 보내라고 주소 알려줌.

2. 주소지로 배송이 왔는데 2팩이 아니라 한상자가 도착.

3. 그것을 뜯어서 2팩을 무료로 먹고, 마음에 안들면 반품 처리 하라고 함.

4. 불안하고, 먹기도 싫어서 아예 손도 안대고 있음.

5. 당장 가져가라고 이야기 했으나, 갖은 핑계를 대면서 배달원이 오지 않음.

6. 강제로 착불로 보내고, 내용증명을 보내고자 하나, 해당 업체의 주소가 없음.

7. 인터넷 최저가 39,000원 짜리를 298,000에 판매 하고자 함.


이런경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화로 사은품을 제공한다거나 경품에 당첨되었다고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전화권유판매의 악덕상술로 판단됩니다.이러한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동 법 제8조에 의해 계약서나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며,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계약철회를 요청하 실 수 있으며 다만, 제품을 사용한 이후에는 동 법에 의해 청약철회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배송된 상태 그대로 반송하고 청약철회를 통보해야합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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