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AS 신청했는데 나중에 유상 AS 해야된다고 돈을 내라고 하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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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상 AS 신청했는데 나중에 유상 AS 해야된다고 돈을 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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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현주
  • 조회수 : 903회
  • 작성일 : 12-06-07 15: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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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아파트 입주하며 한샘 공동구매로 붙박이장을 설치했습니다.
한샘가구에서 외벽가구중 결로(곰팡이 등)로 인한 문제에 따라 붙박이장 무상 AS 신청을 받는다고 해서 신청했습니다...
한샘시공팀이 와서 해체하고 건설사에서 결로공사진행이 좀 늦여져서 먼저 연락도 없이 시공팀이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끝나서 재설치 요청을 했습니다...
일주일이 되도록 연락이 없어서 오늘 재차 연락드렸더니 무상으로는 재설치가 안 되며 문짝당 2만원이고 총 18만원인데 선심쓰듯 회사에서 5만원을 제외한 비용을 될테니 5만원을 지불하라고 하네요...
제가 왜 5만원을 내야 하나요?

무상 AS 신청했으며 가구 해체를 했으면 당연히 재설치에 대한 방안을 고민했어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그리고 아파트 건설사와 한샘붙박이장 회사와 서류 책임을 미루며 싸우고 있는데 저희만 피해를 보고 있네요...

5만원도 문제지만 너무 억울해서 상담 요청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새로 입주하신 아파트 붙박이장의 무상A/S를 신청하셨는데 나중 유상처리를 해야한다니 정말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 계속 처리가 지연될 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제기 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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