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 예약 일방적 취소 및 피해 보상 거부에 대한 피해 보상 거부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노비오스펜션 ] 숙박 예약 일방적 취소 및 피해 보상 거부에 대한 피해 보상 거부 고발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배광덕
  • 조회수 : 1,713회
  • 작성일 : 26-04-30 22:31:22

본문

1. 사건 개요
• 예약 플랫폼: 아고다 (Agoda)
• 예약 일시: 2026년 4월 27일 오후 12시경
• 예약 대상: 경주 소재 노비오스 펜션
• 숙박 예정일: 2026년 5월 2일 ~ 5월 3일 (1박)
• 결제 상태: 결제 완료 및 예약 확정(Confirmation) 수령

2. 사건 경위
• 예약 확정: 상기 일시에 아고다를 통해 예약 및 결제를 완료하였으며, 플랫폼으로부터 최종 확정 통보를 받음. (당시 17% 할인 쿠폰 적용)
• 일방 취소 통보: 다음 날인 4월 28일 오전 10시경, 펜션 업주로부터 "이중 계약이 되었으니 취소하라"는 전화를 받음.
• 업주 사유: 업주 본인의 개인적인 여행으로 인해 실시간 예약 현황 관리를 하지 못해 발생한 과실임을 자인함.
• 보상 협의 시도: 본인은 갑작스러운 취소에 동의하되, 예약 시 사용한 '17% 할인 쿠폰'의 재발급 혹은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아고다 측에 요구해줄 것을 업주에게 요청함.
•  보상 거절: 아고다 측은 업주와의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쿠폰 보상을 거절하였으며, 실제 업주는 쿠폰 및 예약취소 이유를 고객변심으로 아고다에게 설명함. 이후 업주에게 재문의하자 "개인 사정으로 확인 못한 것이니 쿠폰 보상은 해줄 수 없다"며 책임을 회피함.

3. 피해 내용 및 요구 사항
• 피해 내용: 숙박 예정일을 불과 4일 앞두고 업주의 명백한 관리 소홀(이중 예약)로 인해 예약이 파기되었음. 이로 인해 동일 조건의 숙소를 재예약하는 데 있어 기존에 적용받았던 17% 할인 혜택 상실 및 대체 숙소 확보를 위한 시간적·경제적 손실이 발생함.

4.  요구 사항:
• 숙박업소 사장은 사용된 17% 할인 쿠폰의 상응하는 금액적 보상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사용예정일 5일 이내 취소 시 발생하는 손해배상(계약금 외 별도 배상금) 이행.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업자의 과실로 인해 숙박예약이 정상적으로 되지않은 상태라면 예약금 환불과 그로인한 피해가 발생한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서는 업체측과 협의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855 생활용품 임미정 2012-01-24
11854 기타 신두현 2012-01-24
11852 기타 정수연 2012-01-24
11847 기타 김토영 2012-01-24
11846 생활용품 송지현 2012-01-24
11841 생활용품 김중현 2012-01-24
11840 기타 이수혁 2012-01-24
11839 digital 오진희 2012-01-24
11838 digital 오진희 2012-01-24
11835 digital 오진희 2012-01-24
11822 기타 김현정 2012-01-24
11821 기타 임휘성 2012-01-24
11820 금융 김가을 2012-01-24
11819 기타 김수웅 2012-01-24
11814 기타 이영호 2012-01-24
11808 기타

처리

**
김재영 2012-01-24
11805 기타 Son 2012-01-24
11804 기타 김한결 2012-01-24
11803 digital 방미경 2012-01-24
11802 기타 김보라 2012-01-24
11801 기타 전연정 2012-01-23
11800 생활가전 이성수 2012-01-23
11799 통신 백중인 2012-01-23
11798 통신 이승재 2012-01-23
11797 digital 철호 2012-01-23
11796 기타 성보경 2012-01-23
11795 digital 김형석 2012-01-23
11794 통신 신교선 2012-01-23
11793 생활가전 전윤숙 2012-01-23
11784 통신 배영수 2012-01-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