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들장 온도조절기 불꽃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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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들장 온도조절기 불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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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정희
  • 조회수 : 164회
  • 작성일 : 12-10-25 12: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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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저녁 8시반쯤 두돌 다돠어가는 아들과 거실에서 놀고있는데 갑자기 파바박 소리에 놀래 소리들렸던쪽으로 보고있었어요 어디서 나느소리인지 확인한다고 쳐다보고있는데 매트 온도조절기에서 불꽃이 파바박하더니 ㅍ펑소리또한번더 나더라구요 탄냄새와함께...얼마나 노랬던지..아침에  바로 구들장에 전화하니 통화연결이 안되네요
애들이 한명은 두돌 한명은 6개월 다되어가는데  만약 근처에서 놀다 다쳤으면  어쩔뻔했을까? 밤에  자다가 그리되서 불이라도 났으면 어쩔뻔했을까  완전 어의도없고 겁도나더라구요
이런문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a/s받는건 둘째치고 또 이런일이 발생할까봐 겁이나서 ...
어떻게해야할지 몰라 글남겨보아요 ㅜㅜ
전호ㅏ통화라두 되야  이야기를 해볼텐데 연결이 안되니,...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갈쳐주세요ㅜㅜ
빠른답 기다릴게요 ㅜㅜ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매트 온도조절기에서 불꽃과 함께 펑소리가 나면서 탄냄새까지 동반하여 매우 놀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구입 1개월 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주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교환 또는 무상수리가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보증기간 이내 정상적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수리가 불가능할 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동일하자 2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 또는 여러 하자를 4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봄.)매트의 품질보증기간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제품 또는 사용설명서나 포장 등에 표시해야하며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품질보증기간은 구입일로부터 1년 부품보유기간은 제품의 생산을 종료한 후 5년 입니다. 연락이 되지않을경우 주소확인하셔서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조속한 수리(교환)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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