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운동화세탁 후 변색되어 사후처리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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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준
- 조회수 : 72회
- 작성일 : 12-10-24 00: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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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운동화는 올해 여름 유럽여행중 구매한 것으로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한국에서는 구할 수도 없는 상품입니다. 제품 구매 후 채 3개월도 착용하지 않다가 처음으로 세탁한 물건인데 이렇게 변색되어 너무 속상합니다. 세탁업자 및 공장 관계자 분이 원래부터 색깔이 그렇지 않았느냐는 이야기만 반복하고 보상문제를 차일피일 미루고 계셔서 혹시 이곳을 통해서라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요구사항*
>일처리 지연에 대한 사과
>세탁비 환불
>운동화에 대한 적절한 현금/현물보상
첨부파일
- 신발.jpg (159.6K) DATE : 2012-10-24 00: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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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운동화 세탁 의뢰 후 훼손으로인해 몹시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세탁소에서 배상을 거부한다면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그에 따르는 배상에 대한 내용을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