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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션플러스내 올리비아로렌 상품권증정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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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병순
  • 조회수 : 487회
  • 작성일 : 12-09-27 20: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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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플러스에서
올리비아로렌이라는 브랜드의 제품을 구입했는데
구입당시 상품사진과 함께 상품권 5만원권 증정이라는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품권은 배송되어지지 않았고
패션플러스 측에 문의를 해보니
업체측과 협의결과 상품권을 증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받을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쪽 주장은 행사페이지 상단 사진 아래쪽에 조그마한 글씨로 당일 9시 이후에는 사진에 상품권이 있어도
지급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기재했다는 것이고
제가 구입할 당시
저는 그쪽 행사쪽으로 들어가지도 않았고
브랜드와 할인율 써치로 들어가서 구입을 했는데 이런 내용은 전혀 찾아볼수 없었습니다
이런 피해가 한두번도 아니고 해서
당시 사진에 그런글이 없는것을 사진으로 찍어놓은 자료도 제출햇지만
패션플러스는 업체측이 그렇게 결정을 해서
도와줄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업체측에 연락을 하겠다고 하니
연락처는 알려줄수 없는게 방침이라고 같은 말만 되풀이 합니다
패션플러스측과의 통화내용은 모두 녹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말고도 피해자가 상당수 있어
피해자들을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매장에서 의류구입하면서 상품권증정해준다는 안내글을 보고 기다리셨는데 사전안내없이 증정불가 하다고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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