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물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택배물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인국
  • 조회수 : 1,851회
  • 작성일 : 11-12-28 15:15:44

본문

제가지금현재대학생인데요 기숙사생활을하다가 방학을하면서 방학동안집에서 생활을하려고 기숙사에서쓰던
옷.생필품.가전제품 모두 택배를 4개를 기숙사에서 집으로 붙여놓고 집으로 왓는데 보내고난 다음날 물건세개는왓는데 엄청클가방만안와서 택배사에 계속 문의를해밧는데 계속 오을내일 온다는말만 반복하고 잇고 심지어 전화를안받는일도 한두번이 아닙니다 ...
엄청큰가방이여서 그안에 제모든의류등을 넣어서 보냇는데 보낸지 보름가까이 다댓는데 대두 소식이 무소식이내요 ... 이런상황은 어떡해 해야되는건가요 ..,?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로 보내신 물품이 지연되고있어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452 기타 김미경 2012-01-03
8447 기타 이승현 2012-01-03
8444 기타 최지용 2012-01-03
8440 기타 오민경 2012-01-03
8438 기타 오영은 2012-01-03
8437 기타

처리

**
김영옥 2012-01-03
8435 통신 이은우 2012-01-03
8433 기타 최윤택 2012-01-03
8431 기타 방은정 2012-01-03
8430 기타 김원영 2012-01-03
8429 통신 지창언 2012-01-03
8424 자동차 백성준 2012-01-03
8423 금융 김문주 2012-01-03
8422 기타 김윤경 2012-01-03
8421 기타 박상열 2012-01-03
8420 기타 한송이 2012-01-03
8419 기타 김석명 2012-01-03
8417 통신 유하나 2012-01-03
8416 생활용품 박경애 2012-01-03
8415 통신 김낙식 2012-01-03
8414 식음료 박은경 2012-01-03
8412 통신 김낙식 2012-01-03
8410 통신 박정호 2012-01-03
8408 digital 성훈 2012-01-03
8407 기타 심윤정 2012-01-03
8405 digital 천귀복 2012-01-03
8401 생활가전 진세진 2012-01-03
8397 통신 피해자 2012-01-03
8393 통신 심윤정 2012-01-03
8392 생활가전 원종혁 2012-01-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