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지스 택배기사 고발하려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이노지스 택배기사 고발하려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윤경
  • 조회수 : 716회
  • 작성일 : 12-09-13 16:12:30

본문

택배가 11일날 완료됫다고 떠잇는데 오지않아서 전화를 해봤더니 택배기사분이 전화도 받지않으시고 문자도 답이 없으셨습니다. 개인사정상 연락을 못받을 수도 있지만 13일 오늘 연락이 닿아서 전화하는 도중 제가 왜 연락을 주지 않았냐고 하니깐 기사분이 연락했다고 그러시고 바쁘다며 뚝 끊엇습니다. 불친절로 신고를 하고싶습니다. 근데 기사분의 이름을 여쭈자 가르쳐주시지도 않고 바쁘다며 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송을 해주셔야죠 라고 말하니깐 그냥 끊엇습니다. 불친절로 고발할수 있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배송지연과 관련한 해당택배기사의 불친절한 서비스응대에 무척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108 생활가전 박종만 2012-01-18
11107 통신 문유영 2012-01-18
11105 기타 양승욱 2012-01-18
11099 유통 권구선 2012-01-18
11091 통신 정선우 2012-01-18
11083 식음료 이효재 2012-01-18
11079 기타 이찬용 2012-01-18
11075 기타 김효정 2012-01-18
11052 digital 신명철 2012-01-18
11049 생활가전 정희영 2012-01-18
11048 기타 권미영 2012-01-18
11046 통신 이승현 2012-01-18
11045 digital 정사숙 2012-01-18
11043 유통 박자연 2012-01-18
11042 생활용품 윤미진 2012-01-18
11040 생활용품 김상희 2012-01-18
11039 통신 김창훈 2012-01-18
11034 생활가전 황현묵 2012-01-18
11033 자동차 전병환 2012-01-18
11032 통신 김태웅 2012-01-18
11031 기타

처리

**
박재현 2012-01-18
11030 통신 조치남 2012-01-18
11029 유통 박지애 2012-01-18
11028 통신 김남룡 2012-01-18
11027 기타 홍미경 2012-01-18
11026 통신 조치남 2012-01-18
11025 기타 홍진헌 2012-01-18
11024 통신 박민석 2012-01-18
11022 생활가전 이미숙 2012-01-18
11021 기타 홍진헌 2012-01-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