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노벨상아이 고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학습지 노벨상아이 고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서미양
  • 조회수 : 554회
  • 작성일 : 12-08-10 16:27:37

본문

2011년 5월에 노벨상아이의 신청했는데 작은 아이가 하기를 싫어 해서 큰아이에게 돌려서 현재 2012년 8월 까지 구독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2인 큰아이까지 학교 에서 배우는것과는 안맞는다고 해서 해약을 요청했더니 해약 대금 통지서가 나왔는데 어처구니 없는 돈을 내라는 거예요 앞으로 남은 10개월치보다 더 많은 돈을 해약 대금으로 내라니 완전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동아닙니까 ? 본사 해약 담당자에게 전화를 했더니 전산에 나오는대로 할수 밖에 없다면서 마음대로 하라고 하더군요 완전 횡포!!!! 이런 노벨상아이 학습지를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학습지 신청후 해지요청을 하셨는데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여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소비자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한다 정하고있으며 규정에 따르면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법률자문이 필요시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892 통신 박숙희 2011-12-12
4890 통신 강태호 2011-12-12
4888 기타 소희연 2011-12-12
4886 식음료 오재용 2011-12-12
4884 유통 강경란 2011-12-12
4882 식음료 오재용 2011-12-12
4881 식음료 박수경 2011-12-12
4873 자동차 권인오 2011-12-12
4870 통신 도구회 2011-12-12
4868 생활가전 차진우 2011-12-12
4867 생활가전 차진우 2011-12-12
4866 식음료 임숙영 2011-12-12
4865 기타 김정화 2011-12-12
4864 기타 김민하 2011-12-12
4863 통신 유현동 2011-12-12
4860 통신 황성용 2011-12-12
4857 통신 박현준 2011-12-12
4854 digital

처리

**
송경업 2011-12-12
4851 자동차 이종현 2011-12-12
4850 유통 한일수 2011-12-12
4849 digital 이동규 2011-12-12
4848 기타 송주영 2011-12-12
4845 자동차 공혜정 2011-12-12
4840 통신 서미경 2011-12-12
4839 생활용품 박해영 2011-12-12
4833 식음료

처리

굴비
한경환 2011-12-12
4832 digital 한덕균 2011-12-12
4830 생활용품 김민정 2011-12-12
4827 기타

처리

**
이선주 2011-12-12
4826 기타 김영민 2011-12-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