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 환불 신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헬스 환불 신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솔이
  • 조회수 : 694회
  • 작성일 : 12-04-21 21:15:24

본문

4월 9일날 헬스 이용권 3개월을 15만원을 내고 등록하였습니다.
4월 10일부터 다니기로 하였고, 다음날 6개월된 신생아인 아들이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가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헬스이용권을 끊고 나서 단 하루도 가지 못하고 4월 20일날 환불요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헬스장에서 환불규정상 일일 이용권 5천원 + 카드 수수료 + 위약금 10% 를 제외한
나머지를 환불해주겠다 합니다.
저렇게 계산을 하면 15만원을 내고 1일도 이용하지 못한채 10만원도 안되는 금액을 환불
받아야한다는건데 너무 억울합니다.
카드수수료와 위약금을 지불해야하는건 이해할 수 있으나 하루도 가지 않은 헬스장을 매일 나간것처럼
일일 5천원씩 10일을 계산하겠다고 하니 너무 억울해서 눈물이 나오네요.
카드수수료와 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비타민 휘트니스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삼리 비타민 휘트니스
전화번호: 031-765-6642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헬스장 등록후 시작하기전 해지요청인데 위약금외 추가금액공제후 환불된다고 하니 매우 화가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해지시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대금의 10%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사업자가 요구하는 부가가치세와 신용카드 수수료는 신용카드 매출자체를 취소하면 문제가 없어집니다.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022 digital 최범 2012-01-12
10021 통신 나승환 2012-01-12
10020 기타 오창희 2012-01-12
10019 기타 선병만 2012-01-12
10017 기타 박성환 2012-01-12
10013 통신 조서영 2012-01-12
10011 생활용품

처리

반품
오미기 2012-01-12
10008 digital 이경열 2012-01-12
9998 생활용품 이소린 2012-01-12
9996 자동차 조성국 2012-01-12
9994 기타 김민기 2012-01-12
9993 기타 이정숙 2012-01-12
9992 금융 설정임 2012-01-12
9990 기타 최성용 2012-01-12
9989 자동차 김병준 2012-01-12
9983 기타 이정희 2012-01-12
9982 해결&감사글 문성원 2012-01-12
9980 기타 최인영 2012-01-12
9979 기타 하경호 2012-01-12
9978 기타 서정해 2012-01-12
9976 생활용품 송승민 2012-01-12
9975 식음료 윤은정 2012-01-12
9974 기타 김수경 2012-01-12
9973 digital

처리

lg피해
정소라 2012-01-12
9972 digital 정인용 2012-01-12
9971 통신 조호권 2012-01-12
9963 식음료 윤희진 2012-01-12
9962 기타 김보링 2012-01-12
9961 통신 연찬호 2012-01-12
9959 기타 김애영 2012-01-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