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약 부작용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주)드래프터 ] 염색약 부작용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근영
  • 조회수 : 889회
  • 작성일 : 26-03-13 16:25:44

본문

제가 쿠팡에서 1월 5일 구매을 하고 부작용으로 인하여 수차례 병원을 내원하였음에도 호전되지 않아 며칠후  상태가 호전이 되지않아 메리놀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여 응급처지를 받고 그이후로 피부과로 내원을 다녔습니다..쿠팡에 문의하니 계속 업체랑 통화했으니 기다리라고 하엿고 두달이 다되어가는 시점에 업체에서 연락이 누락된것 같다면서 연락을 통보받았습니다..업체에서는 이제서야 연락을 받았고 쿠팡에서는 연락을 계속 하였다고 하였고 그연락역시 고객인 제가 여러차례 쿠팡에 연락하여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하지만 업체에서는 제품에는 아무런 문제가없었고 병원비외에 제가 눈이부어 회사를 출근하지 못한 3일간의 연차는 본인이 감수하라는 연락을 통보받고 이제서야 그비용을 지불할 수 없으니 보험사랑 진행을 하라고 하는데 그럼 고객의 입장에서는 두달동안 답변을 기다린것이고 이제서야 보험사랑 처리를 하라고 합니다..제가 큰돈을 요구한것도 아니고 병원비랑 제가 염색약 부장용으로 출근하지 못한  연차사용분을 청구한것이 잘못입니까..그럼 만약에 다른고객들도 이런사항이 되면 고객이 알아서 처리해야 되고 부작용도 감수해야 하는것입니까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화장품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환급을 요구할 근거가 없으며, 제품의 하자(이물혼입, 함량부적합, 변질부패,유효기간 경과, 용량부족, 품질성능기능 불량)가 있다면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화장품 사용 후 부작용이 발생된 경우, 피부과 전문의로부터 화장품 사용 후 발생된 부작용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보상 가능합니다.  따라서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해당 화장품의 반품은 물론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973 digital

처리

lg피해
정소라 2012-01-12
9972 digital 정인용 2012-01-12
9971 통신 조호권 2012-01-12
9963 식음료 윤희진 2012-01-12
9962 기타 김보링 2012-01-12
9961 통신 연찬호 2012-01-12
9959 기타 김애영 2012-01-12
9957 생활용품 이선진 2012-01-12
9956 유통 오동규 2012-01-12
9955 통신 박미정 2012-01-12
9952 생활용품

처리

**
이선진 2012-01-12
9946 기타 배진희 2012-01-12
9944 digital 나원철 2012-01-12
9942 통신 이제우 2012-01-12
9932 기타 이영아 2012-01-12
9931 통신 이양희 2012-01-12
9930 기타 방미정 2012-01-12
9929 기타 이승하 2012-01-12
9928 digital 나원철 2012-01-12
9927 기타 김민기 2012-01-12
9926 digital 이나라 2012-01-12
9925 통신 곽병주 2012-01-12
9924 기타 서준호 2012-01-12
9920 식음료 노산하 2012-01-11
9919 식음료 한은주 2012-01-11
9917 생활용품 황운서 2012-01-11
9916 유통 박선자 2012-01-11
9908 기타 김민경 2012-01-11
9903 기타 김혜영 2012-01-11
9902 건설 김승원 2012-01-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