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에서 구매한 사과가 변질되어 택배로 왔는데 환불 및 교환이 않된다고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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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 쿠팡에서 구매한 사과가 변질되어 택배로 왔는데 환불 및 교환이 않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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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상현
  • 조회수 : 917회
  • 작성일 : 25-12-10 13: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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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5일 쿠팡에서 사과를 구매하여  2025년 12월 9일 물건을 받게 되었습니다.

쿠팡에서 주문한 사과를 받아 상자를 개봉하였는데....

상품을 개봉하자~~  전체 모든 사과의 상태가 골아 있거나 심하게 반점이 있어 주문시 확인한 사진과 내용을 다시 비교 확인하였으나
의아한 마음이 지속되 쿠팡 고객센타와 판매자에게 질의 하였으나

상품을 구매하기전 자세한 내용을 읽어보지 않았냐고 반문을 합니다.

그리고 가정용으로 품질에 대한 내을 공지 하였다하며,  일정 제품의 문제는 소비자가 감수 해야하며, 반품이나 환불이 않됞다 하는데...

어지간하면 그냥 먹을 수도 있겠으나 이건 뭐 거의 쓰레기 정도의 품질이라 크레임을 제시하였더니 쿠팡측에선 중재의 노력도 없고 판매자는 모르쇠로 일관하기에

위같은 억울 함에 글을 올립니다.

저와 같은 피해가 없길 바라오며, 품질의 관리도 없이 상업적 목적으로 물품의 중개를 하는 무책임함에 다시한번 억울함을 느껴 조금이나마 개선되었음 합니다. 

위 첨부한 사진을 참고하시길 바라오며  신속한 조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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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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