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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웨이항공 ] 11월 9일 tw303편 항공지연에따른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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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기명
  • 조회수 : 563회
  • 작성일 : 25-11-09 12: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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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11월 9일 항공편 2시간 20분 지연으로 인한
여행일정 피해 입니다

오전 12시에 출발하기로 한 항공기가 2시간20분
지연되어  오사카여행 상품에  오사카 성을 못 가게 되었는데
여행사에서는 어쩔수 없다고 하고
 항공사에서는 4시간 이상 지연 일때만 보상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실질적으로 피해보는 사람은 고객인데
다들아니라고만 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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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항공사의 고의, 과실로 인한 운송의 불이행(확약된 항공편의 취소, 확약된 예약의 취소, 오버부킹, No-Record)시에는 체제 필요시 적정숙식비등 경비부담이 원칙이나 기상상태,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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