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비 사전 고지 없이 임의 수리 후 과다 요금 청구 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라파전자 ] 수리비 사전 고지 없이 임의 수리 후 과다 요금 청구 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태윤
  • 조회수 : 628회
  • 작성일 : 25-09-09 13:08:47

본문

저는 창원 라파전자에서 고주파 케이블이 고장이 나서 같은 커넥터 부품이 있는지
처음에 문의를 했었고, 업체 사장은 제품을 보더니 "고칠수 있다며" 별도의 수리비 안내 없이
바로 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간단한 작업인가 해서 맡기고 기다렸고, 어느정도의 수리비가 발생은 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업체 사장이 수리 완료 후 제가 수리비를 물어보니 그제야 5만원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케이블 부산 서면에서 제작시 3~4만원으로 제작이 가능하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과다 요금이 청구되었습니다.
<요구사항>
1. 사전 고지 없는 임의 수리 및 과다 청구에 대한 시정 조치
2. 부당하게 지불한 수리비 환금(또는 차액 환불)
3. 동일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행정 지도 요청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소매 가격이든 제품의 가격을 판매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수 있으며, 개인서비스요금은 특히 더합니다. 출장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측정하는 기준은 없으며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받는 것이므로 이 금액이 적정한지는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업체측과 잘 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596 기타 유은재 2012-01-20
11588 식음료 김예은 2012-01-20
11578 통신 강말남 2012-01-20
11574 통신 배성환 2012-01-20
11570 기타 박기열 2012-01-20
11565 생활용품 이영미 2012-01-20
11564 생활가전 정현재 2012-01-20
11548 통신 장희영 2012-01-20
11546 금융 이병일 2012-01-20
11544 기타 이지은 2012-01-20
11541 기타 정혜연 2012-01-20
11531 기타 이한울 2012-01-20
11530 digital 이현탁 2012-01-20
11529 digital 이현탁 2012-01-20
11528 digital 이현탁 2012-01-20
11527 기타 강봉례 2012-01-20
11526 digital 이현탁 2012-01-20
11525 기타

처리

**
이신영 2012-01-20
11524 기타 황승연 2012-01-20
11515 기타 추정숙 2012-01-20
11513 기타 송지숙 2012-01-20
11512 자동차 반광영 2012-01-20
11509 digital 김태원 2012-01-20
11508 기타 송은정 2012-01-20
11507 금융 김영하 2012-01-20
11504 기타 권미숙 2012-01-20
11500 통신 김순열 2012-01-20
11489 생활용품 전선예 2012-01-20
11487 digital 장순자 2012-01-20
11484 식음료 전지연 2012-01-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