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봉감 터지고 곰팡이나고 초파리까지 같이 왔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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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 대봉감 터지고 곰팡이나고 초파리까지 같이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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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현미
  • 조회수 : 124회
  • 작성일 : 24-11-18 15: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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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9일날 주문해서 31일날 쿠팡 과소담이라는 업체에서 대봉을 받았습니다. 10kg짜리 59000원에 주문했습니다. 근데 대봉도 깨져서 박스까지 젖어 있었습니다. 박스를 열어보니 곰팡이도 피고 초파리까지 같이 나왔습니다. 11월 1일날 과소담이라는 업체에 전화하니 전화기는 꺼져있어서 연락이 안되어 쿠팡 고객센터에 문의 했더니만... 업체에 연락해보겠다는 말로 11월 11일까지 기다렸더니만 12일날 연락와서는10%로만 보상하겠다... 5990원에 업체는 연락이 안되는 도의적인 도리도 10%만 보상하는게 말이 됩니까? 제가 고객센터직원에게 이건 받아들일수 없다하니... cs센터까지 넘어가서 16일에 전화가 와서 3만원을 환불해주겠다고 합니다. 아니... 이 과소담이라는 업체하고는 어떻게 계약을 맺어서 했는지... 과소담이라는 업체는 연락도 안되는데... 패널티라고는 고작 몇일 동안만 판매 중지시켜놓았다가 다시 판매재개 되었습니다... 제가 17일날 오전에 과소담업체에 전화했섰는데 여전히 안받고 .. 카톡고객서비스가 있길래 카톡을 남겼더니... 주말이라 순차적으로 연락준다해놓고서는 연락이 없어서 오늘 전화해보니 전화기는 꺼져있습니다... 카톡은 답도 없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건가요??? 판매는 이루어지는데 배송이 어떻게 되는 말든 에프터 서비스는 아이에 없는데요... 저는 고객센터 말만 믿고 10일이 넘게 대봉감 박스 테이프처리해서 베란다에 놔두었습니다... 지금 온 집안에 초파리가 날아다니는 천국이 었는데... 저는 전체 환불도 못받고... 제돈으로 물러터진 대봉감을 처리까지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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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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