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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량 낚시 용품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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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민수
  • 조회수 : 1,279회
  • 작성일 : 12-10-30 15: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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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10월 중순경에 인천 북성포구에 낚시를 하러 갔어요.
릴 뭉치가 없어서 차 에서 팔고있는 분에게 2 개를 샀습니다 살때 가격은 두개에 40,000원을 주었고
한번 사용 했습니다.
그리고 10월27일 한번 더갔죠 근데 이게 왼일 릴을 던지고 감던중에 릴뭉치 손잡이가 부서지더군요.
바로뒤에그 나머지 한개도 마져 부서져버리고 .... 가족들고 함께 바람쏘이러 갔다가 완전 실망 했어요.
적어도 어느정도 버틸수 있는제질로 만들어야 하지않을까요?
배상 책임도 없다고 하더군요 판매하신분 말로는 중국산은 어쩔수 없다고... 이런거 수입해서 팔면 돈좀 되나요? 어디 하소연 할데가 없어서 글 남겨봅니다.
정말로 판매한 사람에게 책임이 없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낚시용품은 어느정도 테스트를 거쳐서 수입하는게 아닌가요?
그냥 아이들 장난감 같은걸 용품으로 팔다니, 하물며 아이들 장난감도 이것보단 견고 하겠네요
배상 받을 길은 없는것인지 너무나 화가 나서 그 판매하신분 차량 번호 찍었어요.
몸이불편해 보이시는 분이라 머라 하지도 못하겠고...난감하더군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낚시하기에 필요한 릴뭉치를 해당 판매자에게 구입후 손잡이 부분이 쉽게 부서져버렸다니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하자가 발생한 제품에대한 교환/환불요청을 14일안으로 요청하실 수 있지만, 위 경우처럼 자동차에 싣고 다니면서 판매하는경우 보상받기 어려운것이 현실입니다. 판매자와 다시한번 잘 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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