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신발 완불이 안됀다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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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신발 완불이 안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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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민정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12-10-02 12: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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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이라 바니플랫에서 아이구두를 사주었어요, 좀 앙려진 상호라 믿고 산거죠. 산지 3일만에 신발 리본코사지가 떨어지고 반짝이보석이 떨어져 a/s요청을 했습니다. 직원이 신발 코사지는 바로 본드를 발라 붙여줄 수 있지만 반짝이는 수리가 안됀다고하여 본사 고객센터 전화 번호를 요청하였더니 모른다고하네요. 직원이 본사의 전화번호도 모르냐 했더니 직원은 그럴 수 있다합니다. 그럼 환불이나 교환요청을 했더디 아이가 별나게 신어서 그렇다고 안됀다합니다. 신을 신지 않고 가져오면 수리해서 다시 팔 수도 어이없는 이야기도 들었지요. 영업방해라며 도리어 큰소리를 치시며  본사의 규정 때문에 그리고 신발을 신지 않고 7일란에 가겨와야만 교환, 환불이 가능하다는 종이쪽지 하나가 카운터에 붙어 있는데 그것 때문에도 환불, 교환이 안됀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제품을 팔고도 아무 조치도 하지않고 그냥 신발에 그것도 그자리에서 본드 발라준 이 가게에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정말 환불, 교환이 안돼는 것입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추석선물로 자녀분 신발구입후 얼마되지않아 하자가 발생했는데 a/S도되지않고 환불도 불가하다고하여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제품하자발생시 무상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무상수리를 먼저 받고 수리가 안될 경우 교환요구를 하고 교환할 제품이 없는 경우 환급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용을 하신 신발인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개인적인 소견인지에 대한 의견이 상반된다면 유관기관으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심의나 시험검사가 필요하며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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