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마트 라는 사기 온라인 판매업체를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아이마트 라는 사기 온라인 판매업체를 고발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장승하
  • 조회수 : 395회
  • 작성일 : 12-08-16 14:21:33

본문

www.imart.or.kr
이라는 주소를 쓰고 있는 곳인데요
상품권3만원 짜리 3개를 받았구요 그 상품권을 모바일 상품권으로 결제하면 15000원에 결제하여서
홈플러스에서 3만원어치를 이용할수 있는 그런식의 상품권이었습니다.
중요한점은 이것을 제가 쿠폰 인증을 하여서 결제를 하였는데 설명을 읽어보니 하루에 하나만 인증할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다음날에 휴가를 간다는 팝업창 하나만 덜렁 띄워져있고 이미 전화 상담시간은 끝난상태였습니다.휴가를 전직원이 다 함께 간다는것도 황당한 사실중에 하나이긴 하구요.
휴가를 갔다온후에 제 쿠폰인증 기간이 휴가땜에 다 끝났는데 어떻게 해야하냐고 하자 팝업창에 공지를
했고 기간이 끝났으니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말하였습니다. 홈페이지에 팝업창하나 달랑 띄워놓고 공지를 했다고 말하는 모습이 참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전 그 공지를 그 회사의 전직원이 휴가가기 전날에야 겨우본것이고요
문자나 이메일이나 다른 여타의 공지사항은 전혀없었습니다.
정말 억울하네요 공지를 봤지만 제가 할수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악덕업체를 낱낱이 조사하여 주셔서 저같은 피해자들이 많이 있을꺼라고 생각되니
꼭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상품권과 관련사항은 유효기간은 경과 하였으나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이내인 상품권의 상환을 거부하는 경우권면금액의 90%에 해당하는 현금, 물품 또는 용역의 상환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90%에 해당하는 만큼의 이용을 요구한 뒤 사업자가 거부하면 유관기관에 피해구제를 청구해야 합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상품권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기재(전자 또는 자기식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무기명증표를 발행·매출하고 그 소비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서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716 기타 한봉숙 2012-01-21
11709 기타 배요한 2012-01-21
11700 기타 한봉숙 2012-01-21
11698 기타 김은혜 2012-01-21
11695 식음료 김호철 2012-01-21
11694 기타 박하늘 2012-01-21
11693 통신 안지홍 2012-01-21
11692 통신 김미경 2012-01-21
11691 기타 이동헌 2012-01-21
11690 기타 손성윤 2012-01-21
11689 기타 구은미 2012-01-21
11688 기타 장진화 2012-01-21
11687 기타 은우 2012-01-21
11686 생활가전 장유진 2012-01-21
11685 기타 이신영 2012-01-21
11684 기타 주현지 2012-01-21
11683 식음료 최다영 2012-01-21
11681 기타 안경준 2012-01-21
11680 생활용품 신승훈 2012-01-21
11679 기타 권지인 2012-01-21
11664 기타 정정석 2012-01-21
11663 통신 이보람 2012-01-21
11662 기타 박병선 2012-01-21
11661 식음료 박종규 2012-01-21
11660 기타

처리

귀혼
김한결 2012-01-21
11659 통신 김민석 2012-01-21
11658 기타 전연정 2012-01-21
11657 기타 이희승 2012-01-20
11656 기타 정재욱 2012-01-20
11647 자동차 김연호 2012-01-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