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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버스 임대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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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승균
  • 조회수 : 190회
  • 작성일 : 12-08-08 23: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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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7.26 전세버스 임대계약(50만원) 계약서와 계약금 일부(20만원)이체 확인서를
              버스회사에 fax전송하고 전세버스 25인승 임대차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출발 전날(2012.8.8) 버스회사에서  "임대료의 5만원을 추가 지불해 달라는 요청"이 왔어요
이렇게 구두로 계약내용을 변경 한다면 계약서는 뭐하러 필요하냐고...
계약서대로 이행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읽어보니 차량료에는 기사 수고비, 도로비, 주차비가 포함되어있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사수고비를 운운합니다. 그거야 저희가 알아서 할 부분인데요....
하루 전날 이런 통화가 무례하기도 하고 너무 화가 나서 계약된 가격대로 해 주던지,
그렇지 않으려면 다른 차량으로 알아볼테니 위약금과 계약금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런데 버스회사 측에서는 위약금은 절대 못준다고 맘대로 하래요
게다가.... 저녁 6시 반까지 계약금을 반환해 달랬더니.... 조금 있다 해준다고 하고 안보내고
요구한 시간에 입금이 안되서 또 전화 했습니다... 계약금을 반환해줘야 딴데를 알아볼거 아니냐고 했더니
사람 보냈으니까 좀 기다리래요... 그런데 밤 11시가 넘도록 아직도 계약금 입금이 안되었어요...
계약금은 물론이고 위약금을 받을 수 있는지?... 도움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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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와의 업체간 계약체결사실 확인 시 계약금 환급 및 운임의 50%(위약금)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 불이행 시 계약 후 운송취소(출발 전)의 경우, 계약금 환급 및 운임의 50%(위약금) 배상으로 나와 있으며 해당업체에서 계속 처리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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