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 게임어플을 받았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스마트폰으로 게임어플을 받았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고영우
  • 조회수 : 411회
  • 작성일 : 12-07-09 10:44:36

본문

스마트폰으로 게임어플을 받아서 게임내에 있는 현금아이템을 구입했습니다

당연히 유료로 구매했기 때문에 영구 사용이 될것이라 믿었는데 소모품이더군요..

일반 아이템처럼 수리되는것도 아니구요... 구입시에는 수리할수 없다는 설명또한 없었습니다.

지금도 설명이 없는건 마찬가지구요... 그래서 환불을 두번씩이나 메일로 요구했는데 전혀 먹히지 않는군요..

구입한 게임 이름은 "대물낚시터" 이구요 게임 만든 회사는 PNJ 라는 곳입니다.

결제금액은 단돈 만원이지만 토요일새벽에 이메일 보내고 어제 다시보냈는데도 그냥 무시해주시네요..

게임을 만들어놓고 이렇다한 설명도 없이 소비자를 무시한다는 생각밖에 안드는군요...

피해보상 신청합니다... 정신적인 피해보상도 같이 물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게임업체에서 아이템을 구매후 수리되지않아 환불요청하셨는데 책임회피하고 있어 매우 화가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51호)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라 예시하고 있으나, 다만 구입 후 7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하여는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템 구매에 사용되지 않은 잔여 금액에 대한 환급을 사업자가 거부한다면, 사업자에게 사실관계의 재확인을 요청하여 사용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해당 잔여 금액에 대하여 환급키로 합의된다면, 해당 금액을 휴대폰 소액결제로 지불하였을 경우, 차후에 청구되는 휴대폰 요금이 납부되고, 그 중 소액결제 금액이 결제대행사를 통하여 해당 게임사로 지급된 후에야 잔여 금액에 대한 환급의 진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차적(정신적, 시간적)으로 받은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문화 되어있지 않으며 필요시 소송 등 민사적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한주되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93 기타 김재현 2011-11-17
1192 기타 김진우 2011-11-17
1191 유통 윤명희 2011-11-17
1187 통신 최철훈 2011-11-17
1179 기타 정손진 2011-11-17
1175 기타 이정연 2011-11-17
1173 통신 가소희 2011-11-17
1168 통신 정현준 2011-11-17
1165 기타 김옥선 2011-11-17
1163 digital 조홍래 2011-11-17
1160 생활용품 김경진 2011-11-17
1158 기타 김도연 2011-11-17
1154 기타 김은진 2011-11-17
1152 기타 이천호 2011-11-17
1147 통신 이은영 2011-11-17
1146 자동차 이용택 2011-11-17
1145 통신 이은영 2011-11-17
1144 생활용품 정진남 2011-11-17
1143 통신 이은영 2011-11-17
1140 기타 이현실 2011-11-17
1139 기타 이현실 2011-11-17
1137 기타 조승범 2011-11-17
1136 기타 최은경 2011-11-17
1135 유통 고지은 2011-11-17
1134 통신 이영주 2011-11-17
1133 기타 김선희 2011-11-17
1132 자동차 이연희 2011-11-17
1131 생활가전 조현구 2011-11-17
1130 통신 김경숙 2011-11-17
1129 유통 김옥선 2011-11-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