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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구매 환불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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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주희
  • 조회수 : 640회
  • 작성일 : 12-06-29 17: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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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인터넷으로 5월 17일 최초로 주문, 입금하였는데 6월초까지 물건배송이 되지 않아 문의 하자 그 물건은 배송이 더 오래 걸릴듯하니 다른 제품으로 재주문을 하라고 권유하여 더 비싼 금액의 물건으로 대체하며 주문,추가 입금 하였습니다. 이후 지금 2주가 넘어 3주가 다된 상황에서 물건은 약속한 날짜보다 일주일이나 늦어서 오늘에서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물건을 받고 개봉하였는데 제가 주문한 신발사이즈는 39사이즈인데 37.5가 배송되어 왔습니다. 이상황에서 업체에선 자기들 기준에 사이즈는 이제 맞다고 우기다가 다시 재주문해서 제가 원하는 사이즈로 발송해주겠다고 하는데 저는 너무 오랜기간동안 기다려 지친것도 있지만 그 업체의 행태를 믿을수가 없어서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선 환불이 않된다고 딱 잘라 말하더라구요. 전 이미 받은 상품은 반송 처리하여 택배회사에 등록했구요.그쪽에선 다른제품을 다음주 금요일까지 보내준다고 하는데 저는 더이상 그 물건을 받고 싶지도 기다리고 싶지도 않습니다. 환불 요청을 끝까지 거부 하면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할까요? 금액은 205,000원 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문하신 신발의 배송지연으로 인한 반품을 원하시는데 업체에서 거부를 해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서 계속 환불을 거부할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환불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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