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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란다방수공사후하자보수에대한책임회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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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인택
  • 조회수 : 1,011회
  • 작성일 : 12-06-01 17: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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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2012년3월15일창원시마산합포구부림동104번지소제에있는 방수왕 업체를 통하여앞뒤베란다누수로인한 방수작업을 했습니다. 방수작업후에 .비가내리니까방수가되지않고 베란다천정부위에서 비가세어나옴
1차보수공사씰링작업후에 비가내리니다시누수됨 업체에서 내방하여 둘러보더니 더이상방수못해주겟다고합니다.. 방수공사전에 구두계약조건은 무조건 2년간은 물이세어나오면 책임방수하겠다더니 이제와서는 15층문제이니 방수못해주겠다고 합니다.. 방수비용이 무려 140만원입니다...15층에서20만원지불.저희가 120만원지불한 방수입니다..막무가네로 지금와서는못해주겠다고합니다 어찌해야하나요.방수왕전화번호입니다.0552226066  책임자 전번0116377556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베란다방수공사 후  하자로 인해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업체와 인테리어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1년)에는 무상수리한다 정하고있으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자보수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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