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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성호
  • 조회수 : 1,342회
  • 작성일 : 26-03-25 23: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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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ink.coupang.com/a/ebrOHA

햇양파 라고표시
물건은 햇양파 아님
따지니까 관행상 햇양파로 표기했다함
상세페이지에 적어놨다지만 구매할때는 못봄
실제로 햇양파 제목보고 그냥 구매했고
구매자들도 같은 피해 본사람들이 많음
관행? 이 가진 뜻이 바뀐건가 싶음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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