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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어파트너아카데미 ]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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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심기옥
  • 조회수 : 672회
  • 작성일 : 25-11-14 1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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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동행아카데미~
무료수강 신청 이라해서 일을하려구
신청했지요.강의 50%쯤 들을때  시험보기가 나와
클릭해서 시험을 보았습니다.  합격  이라는 반가운답을 들음과 합격증 발급이러해서  93000원을 3개월 할부로 1시45분에 결제를 했답니다.병원동행멘저라는자격증이  생겨 밥을 먹다말구 일자리를 알아보니 제가거주하는데서는
그런  일자리가 없다합니다.당황해서 케어파트너에 상담신청해서 알아본결과 동행메니저자격증으로는 동행메니저로 할일이 없어 저는 자격증이굳이 필요없어  환불을 부탁드렸습니다.한데  환불이 안된다 하여 이렇게 보호원에
도움을 요청드립니다.제발 환불 요청드립니다.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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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업자가 사이트에 고지한 내용대로 강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계약내용의 불완전 이행, 또는 허위 과장광고 등의 이유를 들어 계약해지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인터넷콘텐츠업 보상기준에는 허위, 과장광고에 의한 이용계약의 경우 계약해제 및 이용료 전액을 환급해주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계약내용이 불완전하게 이행 및 허위, 과장광고 여부는 소비자가 입증해야 한다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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