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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쿠정수기 ] 서비스는 안해주고 돈만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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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성용
  • 조회수 : 638회
  • 작성일 : 25-10-17 10:39:23

본문

5년 계약  올해 8월 만기됨

올해 정수기 필터는 1번 받음

권장카드 만들어 자동 납부 해 오다가
만기 앞두고 해제되어 자동 남부 안됨

요금3달밀려 연락와서  정수기 양쪽 필터 교체요구
안갈아줌..

요금은 이자에 이자 붙여서 15만원 요구(10만원정도)
필터 교체후. 정상적인 요금 납부 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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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억울하신 심정 이해는 되지만, 미납상태에서는 업체측에 정당한 권리을 요구하실 수 없으므로 완납후 위 내용대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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