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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의 과수원(당근앱) ] 배(과일)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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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은정
  • 조회수 : 1,335회
  • 작성일 : 25-09-27 20: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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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일 당근앱을 통해 과일판매 하는곳에서
배 10키로를 구매했습니다
배송받고 무게가 영 이상해서 재어보니 겨우 8키로였고 박스안은 보고 더 놀랐습니다
과일 겉에 혐의 유무를 떠나 배를 하나깎으니 전체적으로 물컹거려서
업체에 문의하니 과즙이 많다나?...도저히 먹을수있는게 아니었습니다
환불해달라하니 안된다고합니다
그러고나서 후기를 보니 한두사람이 당한것 아닙니다
용량도 다들 모자라고 쓰레기같은 느낌이라고 할정도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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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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