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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비치리조트 회원권 불공정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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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천호
  • 조회수 : 2,909회
  • 작성일 : 11-11-17 16: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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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난 7월 현대비치콘도 담당이라 면서 저의가게를 찿아 왔습니다. 현대카드 우수고객이므로 10년간 무료로 사용할수
있는 콘도를 드린다면서 여행을 자주가는냐고 묻었습니다.
자주간다고 하니까 그럼 10년간 공짜니까 가입을 하라길래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관리비쪼로 2.200.000원이 있어야
된다기에 그럼 안한다고 하니까.
그럼 카드사에 확인해보고신용이되면 그냥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카드하고 제 핸드폰을 달라기에 줬더니만
고객님 통장으로 돈이 들어갔으니 자기계좌로 넣기만 하면 된다는 말에 이게 뭐냐고 물어니까 고객님 신용평가 가 우수하여
주는돈이라길래 그런가보다 하고 붙여줬는데 2달뒤에
이돈이 카드론대출 받을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사기꾼이라고 하니까
명예훼손이라고 도리어 큰소리 냅니다 ㅠㅠ
본사에 전화하니 다른사람에 양도해준다고 기다리고만 하고..
얼마전 신문기사에 저같은 피해자도 있고 해서
이럴게 글을 올립니다.
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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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콘도 할인 회원권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처럼 혹은 핸드폰 요금으로 대납을 하면서 신용 카드 결제 대금을 보전해 주는 것처럼 설명을 하면서, 실제로는 카드 결제 대금이 보전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사업자와 신용카드사에 서면(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해제 의사를 통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하여 계약서나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며,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며 판매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주소지나 다른 연락처를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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