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뉴대해판매회사 상품구매취소의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주)뉴대해판매회사 상품구매취소의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장상의
  • 조회수 : 1,060회
  • 작성일 : 12-08-13 11:07:32

본문

2012년8월6일자. 조선일보A19면 전면광고 에광고를보고냉풍기고급형 (\198,000원) 을주문신청을 하였습니다. 카드3개월할부결제.  그후8월 8일 전화가오기를고급형은 품절이니 보통형으로변경하라고요구하길래 ,
 고급형이 없으면 구매취소하겠다고하여, 취소하였습니다. 그후에(뉴대해판매회사)에 여러번취소확인 하였으나  상담원이전화( 1544 -5060 )를걸면 핸드폰번호와 이름을 물어확인하여 연락준다고 하고,연락도없고다시전화하면 상담원이 바뀌어 다시취소설명하면 똑같이 연락준다고하고 연락이없으니, 화가납니다. 좋은말씀부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문광고를 보시고 물품을 구매하신 경우 방문판매방법등에 관한 법률 8조에 의해 청약철회 기간 14일이내 서면(내용증명)으로 의사 통보를 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더운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348 기타

처리

문의
민윤희 2012-01-09
9346 기타 정다영 2012-01-09
9342 생활용품 최남순 2012-01-09
9341 통신 전영주 2012-01-09
9337 digital 정자현 2012-01-09
9336 금융 박철수 2012-01-09
9334 생활용품 최남순 2012-01-09
9333 기타 이주영 2012-01-09
9332 생활용품 나미희 2012-01-09
9330 생활용품

처리

**
정요천 2012-01-09
9329 식음료 윤유월 2012-01-09
9322 통신 강근구 2012-01-09
9317 유통 신종근 2012-01-09
9310 통신 이유진 2012-01-09
9308 기타 성문선 2012-01-09
9303 digital 이영주 2012-01-09
9302 식음료 이진옥 2012-01-09
9301 통신 하성구 2012-01-09
9299 유통 이민주 2012-01-09
9298 통신 한주엽 2012-01-09
9297 식음료 유진아 2012-01-09
9295 digital 구본우 2012-01-09
9294 digital 이나라 2012-01-08
9293 기타 김정호 2012-01-08
9290 기타 신선 2012-01-08
9287 기타 박지은 2012-01-08
9286 생활용품 윤지연 2012-01-08
9285 기타 박지은 2012-01-08
9282 식음료 이정인 2012-01-08
9280 기타 PHJ 2012-01-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