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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스티로더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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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현정
  • 조회수 : 1,741회
  • 작성일 : 12-05-07 13: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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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에서 구입한 이스티로더 화장품  부작용으로
회사에도 출근하지못하는  상황이 생겨서 그로인해 직장에 피해를줄수없어 치료목적으로 의사가 권유하고 다른 화장품부작용인 사람들이 치료하고 보상받았다는 치료를 받았는데요.
에스티로더측에선 치료비를 처음과 번복하면서 정신적 물질적으로 피해를주고있습니다. 처음말한치료비도 3/1정도 금액이었지\만 그냥 실랑이 하기싫어서 그렇게하기로하고 통장사본을 보내니 지금와서 9/1정도 금액만주겠다고하니
화가나서요.
그당시 다른데도아니고 얼굴에 심하게 트러블이 생겨서 정신적인  심한스트레스 를 받고 치료비마저 번복하며 말을바꾸는 처사에 분노를 금치 못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매하신 화장품을 사용하시고 부작용으로 많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제품의 하자(이물혼입, 함량부적합, 변질부패,유효기간 경과, 용량부족, 품질성능기능 불량)가 있다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장품 사용 후 부작용이 발생된 경우, 피부과 전문의로부터 화장품 사용 후 발생된 부작용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보상 가능합니다. 따라서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해당 화장품의 반품은 물론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 앞으로 유사사례로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사보도화 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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