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과잉 의료비 청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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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물병원 과잉 의료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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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남혜미
  • 조회수 : 1,789회
  • 작성일 : 12-02-29 0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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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8일, 말티즈 여아(약 2세)가 진통을 하여 3시 30분경 홍은동 소재의 '*선생 동물병원'에 도착하였습니다.

X-ray 쵤영 후 새끼가 한마리고 머리 크기가 크기때문에 수의사가 수술을 권유하였고 저는(계약자) 비용을 문의하였습니다.

수의사는 '제왕절개 30만원이네요'라고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후 수술을 결정하였고 수술 후 의사는 총 579,7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처음에 수위사가 말한 가격과 약 두배가량 차이가 나는 가격을 청구해 문의하였더니 검사비, 마취비, 수액비, 주사비, 약처방의 가격은 따로 포함이 된다는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 가격들은 수의사협회에서 정해진 금액으로 어느정도 밑으로는 내릴수가 없다며 주장하였고 서울특별시 수의사회 문의 결과 정해진 금액은 없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 이후 그 수의사의 대답은 그 금액을 정한건 동네 병원끼리 사모임에서 정한거라 대답하였습니다.

주변 병원에 전화로 문의를 하고 인터넷 검색을 하여도 다른병원에 비해 높은 가격이었으며 처음 진료비 문의 때 그 외에 부가비용에 대한 일체함구는 수술 후에 과잉 진료비를 청구하려는 수의사의 비 양심적인 행동이며 일종의 사기행각이라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주변 동물병원과의 통화후 그 수의사는 25만원의 수술비와 그 외에 부대비용 272,600원을 포함한 522,600을 청구하였고 저(계약자)는 약에 관한 비용 21,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501,600원(처음 제시한 가격보다 20여만원 가량 높은 금액)을 지불하였습니다.

이 피해사례를 어떻게 해결할수 있는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검사챠트를 달라는 요구는 수의사가 거부하였기에 영수증 내역과 X-ray 사진 촬영본(계약자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 혈액검사결과 사본(수의사가 적어줌)가지고 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기르시는 애왕동물의 출산이 어려워 재왕절개를 하셨는데 과도한 진료비가 나와서 황당하셔으리라 생각됩니다. 서울지역 동물병원, 진료항목별 비용차이 최고 40배까지 진료행위에 대한 기준 없어 비용 들쑥날쑥,소비자는 진료비 과다, 부당청구에 대한 불만 클수밖에 없지만, 아직까지 확실한 재제방법이 없는게 사실입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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