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주희
  • 조회수 : 1,715회
  • 작성일 : 12-09-27 11:39:50

본문

다름이 아니라 쉬즈스토리 라는데서 무통장 입금을 하여 저번주에 옷이 넘 커서 반품을 했습니다.
저번주 목요일에.
택배 업체에서 다음날 받아봤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날 연락해보니 자기내는 저녁에 물건을 받는다고 아직 안돼다고 해서 기달렸습니다.
그러고 월요일에 다시 연락 드렸더니 주말이 껴서 모르겠다고 합니다
화요일에 연락을 했더니 저녁쯤에나 붙여줄수 있다고 해서 기달렸습니다.
여전히 안와서 수요일에 연락했더니 전화를 아예 안받아서 글을 남겼는데 연락도 안됩니다.
거기 공지상황 보면 무통장 입금은 2~3일안에 입금을 해준다고 했는데 오늘까지 입금도 안돼어 있고 전화 역시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제가 인터넷 쇼핑을 많이 해보고 환불도 받아 봤는데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신고를 합니다.
거기다 제 3금융이 아닌 무통장 입금인데...연락도 없고 돈 돌려준다는 식으로 말하더니 이거는 어떡해야 하나요?
이제는 또 명절이 껴있으니 연락또한 안될거 같아서 이렇게 신고 합니다.
금액은 십일만원 정도 돼는데 아무리 적은돈이라고 할지영정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환불지연으로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청약철회등의 효과)에 "①소비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철회등을 행한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통신판매업자(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 내지 제10항에서 같다)는 재화등을 반환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 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대금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고 규정합니다.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처리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201 통신 박병곤 2012-01-13
10198 식음료 배우리 2012-01-13
10197 digital 유리아 2012-01-13
10191 생활용품 양현경 2012-01-13
10185 기타 최성규 2012-01-13
10184 통신 노경숙 2012-01-13
10178 기타 임태환 2012-01-13
10177 기타 임기영 2012-01-13
10168 통신 김영선 2012-01-13
10162 통신 전상정 2012-01-13
10160 통신 현재영 2012-01-13
10159 통신 장선미 2012-01-13
10157 기타 장안나 2012-01-13
10154 생활용품 장성훈 2012-01-13
10151 통신 김홍규 2012-01-13
10150 기타 임효진 2012-01-13
10148 기타 임효진 2012-01-13
10145 기타 엄동희 2012-01-13
10144 생활가전 유춘수 2012-01-13
10143 통신 장소희 2012-01-13
10142 유통 유수정 2012-01-13
10137 통신 김식 2012-01-13
10135 기타 권용찬 2012-01-13
10134 기타 김대형 2012-01-13
10133 통신 장태식 2012-01-13
10132 유통 사만댁 2012-01-13
10131 통신 윤희정 2012-01-13
10130 기타 김영일 2012-01-13
10129 기타 최미나 2012-01-13
10128 통신 방재길 2012-01-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