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교육 교재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한솔교육 교재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임지영
  • 조회수 : 900회
  • 작성일 : 12-09-16 23:57:19

본문

한솔교육에서 저희 딸이 한글나라로 수업을한지 7개월 되었고, 영어나라는 책만 구입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방문선생님이 수술로 인하여 한달여간 수업을 할수 없게 되었고 이에 대해 다른 선생님이 대체도 되지 않았는데 2주간을 더 쉰다하여 이에 담당 선생님도 연락도 없고 이에 아무런 이야기를 해주지않아 기분이 상해 더이상 쉴수도 없기에 수업을 중단키로 결정했죠. 이에 교재를 구입하였기에 교재환불을 요구했는데 계약자가 있어야하는데 저에게 책을 판매한 계약자가 퇴사를 하였다고 책임을 질 담당자가 없다합니다. 또한 영어책은 수업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 저에게 손율이 90%라고 합니다. 사용하지도 않은 책을 저보고 돈을 내고 책을 반납하라고 합니다. 전 제 의사와 상관없이 한솔교육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하지 않아서 그만두는건데 왜 돈을 더내야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로인해서 지금 두달 넘게 저희아이가 수업을 중단하고 있어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학습지 교제구입후 수업진행중 담당선생님 개인사정으로 수업을 할수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을 대체해주지도 않고 담당자가 퇴사하여 교재환불도 안된다며 영어책은 수업조차 않했는데 손율을 따지며 책임전가하고 있어 어처구니가 없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정기간행물 구독 계약을 사업자 사정으로 으로 해지하시는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환급과 동 구독료10% 금액 배상이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편안한 주말 저녁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882 기타 이은경 2012-01-05
8872 digital 최태수 2012-01-05
8868 생활가전 전명숙 2012-01-05
8867 유통 박혜은 2012-01-05
8866 기타 주은수 2012-01-05
8862 digital 진아라 2012-01-05
8861 기타 이경미 2012-01-05
8860 기타 김나영 2012-01-05
8859 생활가전 지창홍 2012-01-05
8854 기타 방옥화 2012-01-05
8850 기타 박현수 2012-01-05
8849 금융 박종국 2012-01-05
8848 기타 박예은 2012-01-05
8846 생활가전 김연은 2012-01-05
8838 기타

처리

**
서철원 2012-01-05
8836 생활용품 권형구 2012-01-05
8832 기타 정명훈 2012-01-05
8831 식음료 김정림 2012-01-05
8830 기타 김윤희 2012-01-05
8826 생활가전 김상미 2012-01-05
8825 기타 최현주 2012-01-05
8824 기타 고미희 2012-01-05
8823 자동차 김영환 2012-01-05
8822 기타 홍성욱 2012-01-05
8821 기타 박지영 2012-01-05
8820 기타 박은희 2012-01-05
8819 기타 brandy 2012-01-05
8818 기타 김향순 2012-01-05
8808 digital 백해용 2012-01-05
8805 기타 류지수 2012-01-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