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택배 오배송에 대한 무책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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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손정희
- 조회수 : 109회
- 작성일 : 12-08-14 12: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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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를 발견하고 반품을 보내는데 주소가 잘못되어서 다시 제가 받아야 했습니다.
반품되고있는 택배운송장을 조회해보니 해외로나가기전
티에스엘익스프레스(02-1544-5626)라는곳에 있는게 확인되었고
그 쪽 남자직원분과 전화통화 후 착불로 제게 다시 보내주신다 했습니다.
그런데 받고보니 제 택배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받은 택배에는 원래 주인것으로 보이는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가 적어져 있습니다. 남자물건입니다.)
전화를해서 물어보니 알아보고 연락을 준다더니 연락도 없구
제가 연락을했더니 상품 구매한곳에 연락을해서 반품보냈는데 다른상품이왔다하라고 거짓말을 시킵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 제 전화는 받지도 않습니다.
보상받고싶습니다. 간곡히부탁드립니다 해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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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택배사 이용 중 오배송으로 인해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그에 따르는 배상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