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e-종합몰에서 중고 물건을 파네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홈플러스 e-종합몰에서 중고 물건을 파네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해성
  • 조회수 : 439회
  • 작성일 : 12-07-19 21:20:16

본문

7월 16일 홈플러스 e-종합몰에서 코베아 스마트퀵돔 텐트를 구매 하였음.
7월 17일 물건이 배송 됨.
물건에…1센치 정도의 찢어짐과…텐트 4면중 1면에 전체적으로 하얀색 곰팡이 같은게 피어 있음.

7월 18일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여 주말에 캠핑을 가야하니 맞교환 부탁 드림.
새 물건을 먼저 보내고. 반품 회수는 늦어 질수 있다고 설명함.
7월 19일 물건이 배송 됨.

텐트에 박스 테이프 2중 포장 되어 있음. 기존 테이프 위에 테이핑 되어 있음.
박스안에 앞뒤 보호용 흰색 포장 패드 없음
텐트 및 플라이에 기본 노끈 같은걸로 묶여 있으나.. 묶여 있지 않음
텐트 속에 낙엽 부스러기 및 머리카락이 들어 있음.
텐트에 달려 있는 종이 tag 등이 떨어지고 없음.
텐트에 생활 오염 있음.
텐트 지지대 부분에 흙 묻어 있음.

홈플러스가 중고 물건 판매 하는 곳인가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입하신 텐트의 상태가 좋지않아 교환받으셨는데 새제품이 아니라 중고제품처러 지저분하고 오래되보여 기분나쁘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므로 해당사이트에 교환,반송요청을 하시기 바라며 중고제품을 새제품인것처럼 판매했을경우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으므로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889 자동차 장원규 2012-01-25
11888 기타 김재환 2012-01-25
11887 식음료 김창환 2012-01-25
11886 유통 김연정 2012-01-24
11883 기타 이상학 2012-01-24
11880 자동차 양구학 2012-01-24
11874 식음료 김종경 2012-01-24
11873 기타 권혁부 2012-01-24
11872 통신 신일균 2012-01-24
11871 기타 오정희 2012-01-24
11870 자동차 양구학 2012-01-24
11869 식음료 현예진 2012-01-24
11865 생활용품 김은영 2012-01-24
11860 기타 김채원 2012-01-24
11859 기타 이미화 2012-01-24
11855 생활용품 임미정 2012-01-24
11854 기타 신두현 2012-01-24
11852 기타 정수연 2012-01-24
11847 기타 김토영 2012-01-24
11846 생활용품 송지현 2012-01-24
11841 생활용품 김중현 2012-01-24
11840 기타 이수혁 2012-01-24
11839 digital 오진희 2012-01-24
11838 digital 오진희 2012-01-24
11835 digital 오진희 2012-01-24
11822 기타 김현정 2012-01-24
11821 기타 임휘성 2012-01-24
11820 금융 김가을 2012-01-24
11819 기타 김수웅 2012-01-24
11814 기타 이영호 2012-01-2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