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교체 서비스 액정 불량한데 적정하지 않는 제품 사용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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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LGU+ 2.LGU+폰내마음대로 교체 ] 폰교체 서비스 액정 불량한데 적정하지 않는 제품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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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기항
  • 조회수 : 1,967회
  • 작성일 : 25-12-04 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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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통신사 제공 내마음대로 폰교체 서비스에 가입됨  25개 월 정도
최근 2025년12월02에 폰교체 서비스를 신청하고 2025년12월 03일에 해당 폰 받음
2025년12월 04일  오전부터 앱등 교체를 시작하 오후 3시정도 정리됨
이 때부처 플립 5  본 액정이 작동이 안됨,
당일 오후 5시 30분 전후로  삼성전자A/S서비스를 받아 봄
본액정교체 필요하고 구두상표현임 본제품 제조번호가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표현하였고
총 금액은374,000원 서비스 교체비용으로209,880원 지불됨 상태 임
1.U+통신사와 U+ 폰 내마음대로 교체
 상위에 2사는 사재제품 사용하고 받자마자 고장에 발생되는 제품을 소비자 한테 판매함
두가지 비용도 크지만 굴지의 통신사와 협력업체가 이리 소비자를 기만하여도 되는
정신적 피해와 업무 차질에 대한 비용을 청구함
1.서비스 비용 월6,000원*30개월 180,000원 추정됨 폰작동이 안됨
2.폰교체 비용 209,880원
3.위료자료 2,000,000원
4.업무 차질 비용 2,000,000원 
총 4,489,880원
오늘 업무야 교체 기간이라고 하여도 
내일부터 업무를 해야 지장이 있으면 안되니 지속적 업무위하여
신규폰 구입 할 예정임

폰은 필요시 소비자 고발원 보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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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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