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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마켓 ] 지마켓 구매상품 환불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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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우철
  • 조회수 : 998회
  • 작성일 : 25-10-29 11: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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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와 같이 지마켓 구매상품 전액 환불 요청에 관한 건을 4번째 보냅니다.
그동안 관련 법조항만 안내 받았지 피해에 대해 구제 받지 못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의 역할이 소비자 피해를 구제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관련 법조항만 안내해 주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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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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