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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너무하네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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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송운
  • 조회수 : 783회
  • 작성일 : 12-07-26 18: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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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7월26일날 수원세류2동 무지개 슈퍼에서 딸기우유 하나를 구매했습니다. 저녁에 우유를 먹고 맛이 이상하길래 확인해봤더니 날짜가 지나있더군요 . 먹고 나서 심한 구토및 배가 아파서 한숨도 잠을이루지 못했습니다. 12시쯤에 먹었기 때문에 슈퍼는 당연히 문이 닫힌 상태구요. 출근 하느라 아침에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일을 맡치고 돌아오는길에 들려 어제 사간 우유가 상했더라 구토 하고 그랬더라 이러니까 우유팩 가지고 오기전까지는 환불이고 교환 안된다. 미안하고 한마디도 안더라구요. 그러더니 우유 배달하시는분이 우유 상한거 확인하는건데 내가 왜 확인해야 하냐. 소비자 쪽에서 유통기한 확인해야 되는거 아니냐. 이러면서 정말 적반 하장입니다. 너무 화가나서 여기다 글 올립니다. 거기 몇년째 당골인데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요. 이런경우 손해배상도 안되고 정말 환불도 안되나요 ? 거래 내역서는 없어도 카드 결제한건 문자가 와서 있습니다 우유팩도 쓰레기통 뒤져서 찾아냈구요. 아 제가 산 우유는 유통기한이 23일이였습니다. 제가 산날은 26일이구요.
쫌 도와주세요 정말 열받네요 . 믿고 마셨더만 토하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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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가게에서 구매한 우유의 유통기한이 지나 부작용이 발생되었다니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내용 상이, 부패변질,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의 경우 당해 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부작용,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사고의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적인 절차는 해당 지역 시청(구청) 위생과 등 요식업소 담당부서에 상담을 통해 점검을 요청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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