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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D교육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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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순희
  • 조회수 : 966회
  • 작성일 : 12-06-26 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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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딸은 대학교 3학년생인데
에스디교육에서 어느날 택배가 하나 집으로 배달이 되었어요
우리 딸은 서울에 있고 집은 수원인지라 뜯지도 않고 딸이 오면 주려했는데
어느날 전화와서 돈을 입금을 하라는 겁니다
이유인즉 물건을 받고 부모랑 상담을 해서 결정을 하고 인터넷등록을 해서 공부를 하는 거라하는데
접수해야 하는 기간이 지났으니 금액을 지불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딸이 인터넷으로 이미 등록을 했다고..
하지만 딸은 사이트도 모르는데 어찌 등록을 하냐했고
이런 택배를 보내서 부모와 의논을 해야 하는 물건이라면
물건을 보내고 부모인 저에게 전화를 해서 이런 물건이 도착했으니 딸과 상의를 해서
연락을 달라고 하던지..
아무말도 없다가 어느날부터 기말 고사 준비하는 딸에게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해서 돈을 보내라고 하니
이건 제가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할지경입니다
그리고 택배는 아직 뜯어보지도 않고 책상에 고스란히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도 막무가내로 기한이 지났으니 돈을 보내라는 겁니다
이런 황당한 경우가 도대체 어디있다는 건지??
1588-3228 에스디교육 031-932-0811

지난번에 이리 올렸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딸에게 문자를 보내서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어찌 혜결을 해야 할지 답답하기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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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제품 구입 시 소비자에게 법적인 기만행위에 의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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