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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경희
  • 조회수 : 1,049회
  • 작성일 : 12-05-21 18: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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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엔엠
소비자 돈만 받아먹을려고 케이블로 시청유도하다가
중간에 티비 방송도 안돼서 안나오는 티비2대중 1대 취소하려고 작년 12월 21일에 연락하니
재가입할 때 비용 부과된다면서 취소 막다가
그냥 취소처리 해달라고 하니까 나주에 연락달라고 하다가
연락이 없어서 취소처리 안했다고 합니다.

시청도 안한 티비비용이 계속적으로 청구가 되었고 그것을 환불 해달라고 했는데
환불은 안된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자기들 이익만 챙겨 먹고 소비자가 정당히 보지도 않았던 방송은 환불해달라고 하는데
해지 접수가 안되서 안됩다고 합니다.
고객센터에 계속 3번이상 연락을 취했으나
해지 관련부서는 계속 연락이 안되고
신규접수는 1분도 안된체 연결이 가능하네여...

이것또한 고객을 농락하는 행위라 불쾌하며 화납니다.
해지관련상담원은 연결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다.
고객만 확보하고 해지하려는 사람은 분명 그 이유가 있는데 해지하는 상담원연결이
불가피 하여 매달 통신요금만 빠져 나가는 소비자가
다신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경기 씨엔엠 그렇게 운영하지 마십시오....
1월붙 5월분의 안오지도 않는 티비시청요금 환불합니다. 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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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통신을 이용 중 사용하지 않은 TV요금이 청구되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다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거나, 타사로 전환 가입을 할 경우 반드시 가입명의자 본인이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통신을 이용 중 사용하지 않은 TV요금이 청구되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다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거나, 타사로 전환 가입을 할 경우 반드시 가입명의자 본인이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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