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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g 인터넷 캐쉬환불 요청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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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구자원
  • 조회수 : 1,279회
  • 작성일 : 12-04-12 1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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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인터넷의 dk온라인 이란 게임을 하던중 캐쉬로 약 45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그 중 20만원정도는 캐쉬템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25만원정도는 너무 서비스가

엉망이기에 환불받기 위해 문의를 넣어 보았지만 전화로 연결하라는 답변만 받아 전화연결을

매일같이 시도하여 겨우 받으니 다시 문의 넣으라는 회피성 발언을 듣고 참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소비자 상담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1899-1999 전화를 걸어보시면 전화도 잘 받지 않습니다.  어찌해야 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케임사에 서비스불편으로 캐쉬로 입금하신 금액일부를 환불요청하셨는데 책임회피하고 있어서 기분나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51호)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라 예시하고 있으나, 다만 구입 후 7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하여는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템 구매에 사용되지 않은 잔여 금액에 대한 환급을 사업자가 거부한다면, 사업자에게 사실관계의 재확인을 요청하여 사용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해당 잔여 금액에 대하여 환급키로 합의된다면, 해당 금액을 휴대폰 소액결제로 지불하였을 경우, 차후에 청구되는 휴대폰 요금이 납부되고, 그 중 소액결제 금액이 결제대행사를 통하여 해당 게임사로 지급된 후에야 잔여 금액에 대한 환급의 진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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